이태원 특별법 보상범위 ㅋㅋ.jpg January 29, 2024 ....A.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중 희생자 의외의 사람B. 긴급구조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C.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D.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