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원고인데, 부인이 판결을 한다니 참나 이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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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당연히 기피 대상아님?

적당히 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