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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과 MBC, EBS TV가 현재 무허가 상태에서 불법으로 방송
KBS1과 MBC 등은 여전히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
해당 방송사들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방송법 제105조는 ‘재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사업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대한민국 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2
KBS1과 MBC, EBS TV가 현재 무허가 상태에서 불법으로 방송
KBS1과 MBC 등은 여전히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
해당 방송사들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방송법 제105조는 ‘재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사업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대한민국 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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