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는 고도의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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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김영삼도 국무회의도 없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폭탄 발표함.

긴급명령은 비상계엄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움.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기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